생활 경제

퇴직연금 DB는 마지막 월급이 과거 근속분까지 정합니다

· 📖 약 5분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DB와 DC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설명은 보통 “회사가 운용하느냐 내가 운용하느냐”로 끝나요. 💼

운용 주체는 결과지 뒷면입니다. 먼저 갈리는 건 무엇이 미리 확정되는가입니다.

한쪽은 받을 금액을, 한쪽은 넣을 금액을 확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미리 정해지는 것퇴직 때 받을 금액회사가 넣을 금액
산정 방식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회사가 자기 책임으로근로자 본인이
운용 성과가 가는 곳회사의 부담금근로자의 퇴직급여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moel.go.kr/retirementpay.d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제도 구분

DB에서 운용을 잘하거나 못하는 결과는 회사가 받습니다. 받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만 달라져요.

DC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회사가 그 해 넣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돈이 늘거나 줄어든 결과는 본인 계좌에 남습니다.

DB는 마지막 3개월이 전체를 정합니다

여기가 안내문에 잘 안 적히는 자리입니다. DB의 금액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임금을 전체 근속연수에 곱합니다.

근속 10년이 같아도 마지막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면 4,000만원, 320만원으로 낮아지면 3,200만원이 되어 과거 근속분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비교 그림 1. 마지막 평균임금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 · 단위: 원 · 가정: 계속근로 10년, 30일분 평균임금만 반영 · 출처: 옳은경제 계산

10년을 다녔고 임금이 꾸준히 올랐다고 해도, 마지막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1년차 몫도 그 낮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직무가 바뀌어 수당이 빠지거나,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 끼면 생기는 일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이 3개월에 상여나 수당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도 값이 움직여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른 기준이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DC는 해마다 칸이 닫힙니다

DC는 회사가 그 해 임금총액의 1/12을 그 해에 넣습니다. 넣은 시점에 그 해 몫이 확정돼요.

1년차 250만원, 4년차 290만원, 7년차 330만원, 9년차 360만원이 각각 그 해에 적립되고 10년차 임금이 270만원으로 줄어도 앞선 해의 적립액은 바뀌지 않는다는 도식 그림 2. DC형의 연도별 적립 구조 · 단위: 원 · 가정: 연 임금총액의 1/12, 운용손익 제외 · 출처: 옳은경제 정리

그래서 말년에 임금이 줄어도 과거 칸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쌓인 돈이 어떻게 굴러갔는지가 최종 금액을 움직여요. 원리금보장 상품에 두면 금리만큼, 실적배당 상품에 두면 수익이나 손실만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남은 기간에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은지가 축이에요. 승진이나 호봉으로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구간이면 DB 쪽 계산이 커지고, 임금이 거의 고정된 구간이면 DC에서 운용으로 벌 여지가 남습니다.

급할 때 꺼내는 길도 다릅니다

DB는 중도인출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이 퇴직 시점에 확정되는 구조라 퇴직 전에 일부를 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사유DC에서 중도인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가능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가능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가능
결혼·장례·대학등록금해당 사유 아님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도인출 사유 · 요양은 의료비 부담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꺼낸 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세 부담이 달라져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를 때

가입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DC면 본인 명의 계좌에 상품과 잔액이 보이고, DB면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가 없어요.

회사가 두 제도를 같이 운영하면 선택이나 변경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조건은 회사 규약이 정하므로 인사 담당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은 돈을 IRP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단계는 제도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입니다.

헷갈리는 자리만 다시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 부담이 얼마나 갈리는지 봅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