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월급은 하나인데 기준 임금은 둘입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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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는 월급 하나만 적혀 있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임금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에요.

같은 회사 같은 달인데도 야근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이 다릅니다. 둘을 섞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요.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이 되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달력일수로 나눠 하루당 금액이 된다는 비교 그림

두 임금의 산정 구조 비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일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나와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까지 넣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루당 금액이고요. 분모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일수라서, 걸친 달이 무엇이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바뀝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로 일한 만큼 더 받은 돈은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가고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어느 수당에 어느 쪽을 쓰나

쓰는 쪽기준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
주휴수당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초통상임금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평균임금
휴업수당(70% 이상)평균임금
산재 보상(휴업급여·장해급여 등)평균임금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 연차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강의 갈림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중에 더 붙는 수당은 통상임금, 일을 쉬거나 그만둘 때 받는 보상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전자는 시간 단위로 얹는 돈이고 후자는 날짜 단위로 메우는 돈이니까요.

평균임금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쓴다는 하한 그림

평균임금의 하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기준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에 그 석 달이 비정상이면 값이 주저앉습니다. 무급휴직이 끼었거나 결근이 많았으면 임금 총액은 줄어드는데 분모인 달력일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법에 하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달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막아둔 장치예요.

반대로 육아휴직처럼 미리 정해진 기간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그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분자·분모에서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들어오면서 금액이 움직였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오래 다퉈진 자리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빼면서, 재직하고 있을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어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하는 수당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급여 체계에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내 야근수당 시급 단가가 예전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자리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이라, 시급 단가가 낮게 잡혀 있으면 주휴수당까지 같이 적게 나옵니다. 4대 보험 공제액은 또 다른 기준인 보수월액으로 정해지니 이 둘과 섞어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자리만 다시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이 같은 평균임금을 쓰면서도 왜 최종 금액이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과 그 하한은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회 2026년 10월 10일). 수당 항목의 산정 기준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 항목 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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