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가 11일에서 26일이 됩니다
연차는 입사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쌓입니다. 쌓이는 방식이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
그래서 퇴직일을 하루 당기거나 미루면 받는 휴가 일수가 두 배 이상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1년 전과 후가 다른 제도입니다
| 구간 | 생기는 방식 | 최대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11일 |
| 1년 만근 | 한 번에 15일 | 15일 |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근무 개월 수 |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오면 하루가 붙습니다. 12개월째에는 이미 1년이 되므로 이 방식으로 쌓이는 건 11일까지예요.
1년이 되는 순간은 계산이 다릅니다.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월 단위로 쌓은 11일과 별개라서 둘이 더해져요.
365일과 366일이 갈리는 자리
여기가 실제로 돈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1년 만근으로 생기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받습니다.
그림 1. 퇴직일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 비교 · 단위: 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 출처: 옳은경제 정리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이 생기기 전에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11일로 끝나요. 하루를 더 다녀 366일이 되면 15일이 붙어 26일이 됩니다.
1년 계약직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계약 기간이 딱 1년이면 11일이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형태면 26일이 되는 구조예요.
오래 다니면 2년마다 하루씩
3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상한이 있어요.
그림 2. 계속근로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 단위: 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4항 · 출처: 옳은경제 계산
계산식은 15일에 (계속근로연수 − 1) ÷ 2 의 몫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집니다
주휴수당과 갈리는 자리예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는데,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법이 연차를 의무로 걸지 않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5인을 넘기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 쓴 연차는 돈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만큼은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회사가 한 일 | 안 쓴 연차 |
|---|---|
| 사용촉진 절차 없음 | 수당으로 지급 |
|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이행 | 지급 의무 없음 |
| 회사 사정으로 못 쓰게 함 | 소멸하지 않음 |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61조 · 서면 통보가 빠진 구두 안내는 절차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정했는지 평균임금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며칠인지만 다시
-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 1년 만근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 관계가 남아 있어야 받습니다. 365일이면 11일, 366일이면 26일이에요.
-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21년에 25일에서 멈춥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에서 빠집니다.
- 안 쓴 연차는 수당인데,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면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연차 미사용수당이 들어가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