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확 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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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넣는 요령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해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로 끌려간다”는 말이 돌면서 수령액을 일부러 1,500만원 밑으로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1,500만원이 가르는 것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해 합계가 1,500만원 이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이 나이가 많을수록 5퍼센트에서 4퍼센트, 3퍼센트로 낮아지는 계단 그림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떼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소득세만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더 붙은 뒤의 값이라 조금 더 떼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소득세 기준으로 적혀 있고, 정부 설명 자료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처럼 괄호를 달아 구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나

1,500만원을 넘기면 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5%로 분리과세를 고르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퍼센트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갈림길 그림

그래서 1,500만원을 넘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세율을 맞는 게 아닙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갈림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서 생깁니다. 연금 외에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세율이 낮게 나오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누진구간이 높이 올라가 있는 분은 15%에서 끊는 쪽이 낫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같이 봐야 계산이 섭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계약의 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4%에서 3%로 내려갔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연금으로 실제 받은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더 깎입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500만원과 헷갈리는 다른 숫자

연금계좌에는 “연금수령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빼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500만원 초과분에 고를 수 있는 15%와, 한도를 넘겨 빼낸 돈에 붙는 16.5%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앞쪽도 16.5%가 되어 숫자가 같아지는데, 하나는 연금으로 받으면서 과세 방식을 고르는 자리고 다른 하나는 연금 바깥으로 꺼낸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한도를 넘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령액을 1,500만원에 맞춰야 할까

맞출 이유가 줄어듭니다. 1,500만원 아래로 누르면 신고 없이 끝나는 편의가 있고 세율도 3~5%로 낮습니다. 그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그 편의 때문에 수령 기간을 길게 늘이면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1,500만원을 넘겨도 15%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연금저축·IRP 적립액이 쌓여 있다면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 계산해 볼 값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원 기준과도 별개로 돌아가니 둘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원천징수 안내(조회 2026년 10월 5일). 세율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니 수령 설계는 금융기관이나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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