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주주택 '5년 내 팔면 비과세'도 흔들린다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

· 📖 약 5분

“임대주택 등록해두면, 내가 사는 집(거주주택)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이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에게 요즘 비상이 걸렸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그 혜택에 ‘기한’과 ‘조건’이 붙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등록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냐”는 반발이 큰데, 무엇이 바뀌는지 차분히 뜯어볼게요. (아직 개편안 단계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돼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을 등록해 굴리면서, 본인이 실제 사는 집 1채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예요.

원래 어떤 혜택이었나

핵심은 ‘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언제까지 팔아야 하느냐’였어요.

말소 유형거주주택 처분 기한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만료)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자진말소 (스스로 등록 해지)말소 후 1년 이내 팔아야

특히 자동말소는 ‘5년’이라는 넉넉한 창이 있어서,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보며 처분 시점을 고를 수 있었어요. 대표님이 보신 기사 제목의 ‘5년 내 비과세’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무엇이 바뀌나 — ‘무기한’에서 ‘시한부’로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은 임대·미분양 주택에 주던 양도세 과세특례에 적용 기한(일몰)을 새로 넣어요.

여기에 상생임대(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착한 집주인) 특례도 조여져요. 지금은 5%룰만 지키면 거주요건(2년)이 면제되는데, 2028년부터는 “계약 종료 후 1년” 또는 “2029년 말” 중 빠른 날 이전에 팔아야만 인정돼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도 2027년 유지 → 2028년 반토막 → 2029년 폐지 수순이고요.

왜 이렇게 반발이 클까

문제는 ‘같은 집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급변한다는 점이에요.

상생임대 사례에서 2027년 3.6억이던 양도세가 2028년 6.98억, 2029년 7.84억으로 늘어나는 모의계산 그림 1. 매도 시점별 양도세 모의계산(상생임대 사례) · 출처: 헤럴드경제(2026.8) · 개편안 가정치, 확정 아님

한 모의사례에서는 같은 집인데도 2027년에 팔면 양도세가 약 3억6,000만원, 2028년엔 약 6억9,800만원(+94%), 2029년엔 약 7억8,4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집주인들의 반발 논리는 이래요.

반대로 정책 취지 쪽 논리도 있어요. 임대사업자에게 쌓인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리하고, 세금의 축을 ‘실거주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 지금은 두 입장이 부딪히는 국면이에요.

세입자에게는? — 양날의 칼

집주인 세금 얘기 같지만, 세입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다음 편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자동말소 vs 자진말소’가 세금에서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내 임대주택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볼게요.


이 글은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보도를 쉽게 풀이한 정보성 콘텐츠예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부 내용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모의계산 수치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세금은 확정된 세법과 국세청·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