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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다주택 폭탄'? 진짜 핵심은 '거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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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종부세 낼 때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얘기가 돌아요. “혼인신고하고 집 샀더니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말도 붙죠. 정말 그럴까요? 2026년 세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뜯어보면, 진짜 핵심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예요.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아직 개편안 단계예요. 종부세 개편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돼요.)

무엇이 바뀌나 — ‘몇 채’에서 ‘얼마 + 거주’로

지금까지 종부세는 집을 몇 채 가졌느냐를 크게 따졌어요. 이번 개편안은 그 축을 ‘주택 가액(값) + 실거주 여부’로 옮겨요.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개편안 '가액+거주' 기준으로 바뀐 종부세 판단 축 비교 그림 1. 종부세 판단 축의 변화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실거주하는 1주택은 더 보호하고(공제 12억 → 14억), 한 채여도 그 집에 안 살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즉 ‘거주냐 아니냐’가 세금을 가르는 새 기준이 된 거죠.

부부 공동명의, 정말 ‘다주택자’가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계산 방식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요.

바뀐 건 ‘공동명의라서 불이익’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정부도 공동명의자를 법적 다주택자로 바꾼 게 아니라, 비거주일 때 기본공제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어요.

거주하면 그대로, 안 살면 줄어든다

핵심은 이 표 한 장에 담겨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거주·비거주 및 과세방식별 종부세 기본공제 비교표 그림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거주 여부·과세방식별 기본공제 · 출처: 재정경제부 개편안·조세일보 정리

그러니까 “공동명의라서 손해”가 아니라, 그 집에 안 살면 손해인 구조예요. 실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라면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 가지 더. 과세 대상이 되는 문턱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에요. 공동명의로 개별과세를 택하면 비거주라도 공시가격 18억(각 9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문턱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가 8억으로 줄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 따져봐야 할 것들

참고로 과세표준을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갈 예정이라 부담 방향은 전반적으로 위쪽이에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현재 60%를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역시 국회 논의로 조정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다음 편에서는 종부세와 자주 헷갈리는 양도소득세의 ‘거주 요건’은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볼게요.


이 글은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쉽게 풀이한 정보성 콘텐츠예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부 내용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확정된 세법과 국세청·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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