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편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해마다 내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1세대 1주택이면 그 비율이 43~45%로 더 내려갑니다.
같은 집인데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다 달라요. 세금 낼 때, 대출받을 때, 복지 받을 때 각각 다른 가격을 쓰거든요. 어떤 가격이 어디에 쓰이는지 표로 한눈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