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산 주식은 왜 강제로 팔리나 — 담보유지비율 140%
주가가 며칠 연속 내리면 뉴스에 반대매매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내가 팔지 않았는데 증권사가 내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담보유지비율입니다.
계좌 평가액을 빌린 돈으로 나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입니다. 산 주식이 그대로 담보가 됩니다. 증권사는 담보가 충분한지를 이렇게 봅니다.
담보유지비율 = 계좌 총평가액 ÷ 빌린 돈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에 적힌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빌린 돈이 600만 원이면 계좌 평가액이 84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평가액만 줄고 빌린 돈은 그대로이므로, 이 비율은 주가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나흘 만에 167%에서 103%로
설명서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투자원금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빌려 1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삽니다.
| 날 | 주가 | 계좌 평가액 | 담보유지비율 |
|---|---|---|---|
| D일 장중 | 10,000원 | 1,000만 원 | 167% |
| D일 장마감 | 8,500원 | 850만 원 | 142% |
| D+1일 | 7,230원 | 723만 원 | 121% |
| D+2일 | 6,150원 | 615만 원 | 103% |
주가가 39% 내리는 동안 담보유지비율은 167%에서 103%로 갑니다. 비율의 분모는 빌린 돈 600만 원으로 고정이라, 주가 하락이 비율에는 더 크게 찍힙니다.
121%가 된 D+1일에 추가담보 납부요구가 나갑니다. 140%를 맞추려면 평가액이 840만 원이어야 하는데 615만 원까지 내려온 D+2일에는 225만 원이 빈 상태입니다. 설명서의 추가납부기간은 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입니다. 그 안에 채우지 못하면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담보를 처분합니다.
투자원금보다 더 잃을 수 있다
D+3일에 1,000주 전량이 5,300원에 팔렸다고 하면 처분금액은 530만 원입니다. 빌린 돈 600만 원보다 7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 70만 원은 따로 입금해야 합니다.
총손실은 470만 원입니다. 투자원금 400만 원을 다 잃고 70만 원을 더 넣은 셈입니다. 내 돈만으로 같은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47% 내려야 나오는 손실인데, 빌린 돈이 섞이면 주가가 39% 내리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레버리지가 왜 양쪽으로 커지는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하한가로 던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반대매매가 하한가 주문으로 나간다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설명서에 적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처분할 수량을 산정할 때 전일종가보다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씁니다. 위 예시에서 전일종가 6,150원에 15%를 적용한 5,230원으로 계산해 1,000주 전량이 필요하다고 나온 것입니다.
기준가를 낮게 잡으면 팔아야 할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체결가가 그보다 높아도 수량은 이미 많이 잡혀 있습니다. 몇 주가 나갈지가 얼마에 팔릴지보다 먼저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미수거래는 또 다른 자를 쓴다
빚으로 사는 방식에는 신용융자 말고 미수거래도 있습니다. 증거금만 넣고 주식을 산 뒤 결제대금을 나중에 내는 방식입니다.
주식 결제일은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인 T+2일입니다. 이날 대금을 넣지 못하면 미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다음 날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영업일로 세지 않고, 관리 단위도 계좌 대신 사람입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도 같이 걸립니다.
숫자만 다시 보면
- 담보유지비율 = 계좌 총평가액 ÷ 빌린 돈. 한국투자증권 기준 최저 140%
- 분모가 고정이라 주가보다 비율이 빠르게 내려간다. 주가 39% 하락에 167% → 103%
- 추가담보 납부기간은 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 미납이면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
- 처분 수량은 전일종가보다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설명서 예시의 총손실 470만 원은 투자원금 400만 원보다 크다
- 미수금이 생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간 증거금 100%. 달력 기준이고 사람 단위
조정과 하락장을 가르는 하락률 기준이 지나간 움직임에 붙이는 이름이라면, 담보유지비율은 지금 내 계좌에서 당장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지수가 몇 퍼센트 내렸는지와 내 계좌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증권사가 종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증거금률이 어떻게 정해지고, 100% 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담보유지비율·추가납부기간·처분 기준은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고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 해당 증권사의 신용거래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기준: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최저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납부기간, 임의처분 예시·반대매매수량 산식) · 한국투자증권 결제·미수동결계좌 안내(T+2 결제, 미수 발생 익일부터 30일 현금 100%).